일본어 '宝くじ(다카라쿠지)'는 '보물(宝)'과 '제비뽑기(くじ)'를 합친 말이다. 즉 '보물을 뽑는 제비'라는 뜻으로, 복권을 통해 꿈과 희망을 얻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에서 복권은 단순한 사행 행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기대와 즐거움을 주는 사회적 장치로 인식되어 왔다.
일본의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부증표법"에 따라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에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선 사회적 철학이 담겨 있다. 일본 복권 정책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은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문구다. 국민들이 복권을 구입하며 품는 희망과 기대를 국가가 다시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 경제학자는 "일본은 복권을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의 한 형태로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권 판매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공공 인프라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당첨금 자체는 비과세지만, 당첨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거액을 나누어 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단순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본의 복권은 단순한 당첨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철학은 제도의 배경이자 일본 사회가 복권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준다.
아사오까리에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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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다문화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