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대책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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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대책①

  • 승인 2026-06-18 17:01
  • 신문게재 2026-06-19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폭염 및 폭염작업은 무엇인가요?

A. 폭염이란 노동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Q. 체감온도는 무엇인가요?

A. 체감온도는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 풍속 등 기상 조건을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Q.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A.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폭염작업 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그늘막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폭염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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