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설치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기존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맡았던 교권 업무를 교육감이 직접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는 직속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교권 침해 접수 건수는 연간 300여건에 달하는 데,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법률·심리상담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교사 대부분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권 5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동복지법'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법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기준이 추상적으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수년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사노조가 4~5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간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55.5%에 달했고, 결정적 요인은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였다.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선 체벌을 동원한 응징이 아니라, 법·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경찰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행위에 면책을 받는 것과 같이 교사의 교육활동 및 지도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정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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