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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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6-21 20:50
  • 신문게재 2026-06-22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최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 본연의 취지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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