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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농업인의 경제적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보조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통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판매업체들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농업기계의 가격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사실상 '이중가격'을 형성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기계 구 입 자금 지원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가격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기계 이중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등 법안 의결에 앞장선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먼저,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또는 담합 등의 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업기계 구 입 자금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본래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왔다"며 "이중가격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농업인이 피해자가 되고 농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형성 문제를 비롯한 가격 왜곡과 담합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후위기·고령화·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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