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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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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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