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학교폭력,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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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학교폭력,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STOP!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 승인 2026-08-03 16:28
  • 신문게재 2026-08-04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김덕희 우송대 교수 풍경소리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학교(school)란 그리스어로(scholeio)로 여가와 휴식을 의미한다. 고요하고 자유로운 생활 분위기 속에서 인격을 연마하고 학문을 닦는 신성한 교육활동의 장소라는 뜻이다.

신성한 장소에서 미래 세대들이 꿈을 꾸며 티없이 자라나게 하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나이지리아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가 성적지상주의와 경쟁적 교육풍토, 실적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인 난무하는 폐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과거의 주먹다짐처럼 눈에 띄는 폭행에만 머물지 않는다. SNS와 메신저를 통한 조롱, 카톡방에서의 배제와 허위사실 유포, 사진과 영상의 악의적 공유 같은 사이버·관계형 폭력이 늘어나며, 피해는 더욱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저령화되고, 남녀구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어도, 피해 학생에게는 오랜 트라우마로 남고, 성인이 된 뒤에도 우울·불안·대인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을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04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학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 취지이다.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방관 역시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폭행죄·상해죄·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학교폭력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폭력주의자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폭력은 일시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남기는 악은 영구적이다"라고 했다. 학교폭력 역시 그렇다. 순간의 가해는 짧지만, 그 상처는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각종 정신적 후유증에도 시달리게 한다. 미국의 시민운동가 마야 안젤루(Maya Angelou)의 "말은 사물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싶을 것입니다"라는 명언은,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흔적을 남기는지 경고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Eleaner Roosvelt)도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경고는, 피해 학생에게는 용기의 메시지가 된다. 학교폭력의 폐해 예방의 핵심은 조기 발견, 즉각 대응, 지속적 관계 회복이다. 학생에게는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고, 비밀을 강요하는 행동, 반복적인 놀림, 특정 학생 배제, 단체 채팅방 괴롭힘은 초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이미 운영 중인 익명 신고 창구, 피해자 보호와 상담 연계, 재발 방지 교육을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 역할극을 통한 공감 훈련, 사이버폭력 판별 퀴즈, 또래상담 프로그램,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체험 중심의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 역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또래관계 변화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결국 학교폭력 예방은 가정·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협력 구조가 있어야 한다.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법률 지원기관과의 연계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이 "한 세대의 교실 철학이 다음 세대의 정부 철학이 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공감과 존중은 내일 이 사회를 만들어갈 토대가 될 것이다. 조속히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날을 꿈꾸며, 우리 모두 학교폭력에 대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작은 신호에도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본다.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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