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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참여자 모집<사진=합천군 제공> |
청년이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합천군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 통장에 보탠다.
만기를 채우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인 960만 원과 연 4.7% 이자를 한 번에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이다.
경남 도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정부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혜택을 받는 청년은 명단에서 뺀다.
가입 희망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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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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