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뼈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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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뼈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됐다

꼬리뼈·어깨뼈와 작살촉 등 2건 4점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 뒷받침하는 희귀 유물

  • 승인 2026-08-05 11:21
  • 수정 2026-08-05 17:1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꼬리뼈)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가운데 꼬리뼈 유물과 분리된 작살촉의 모습.(사진=울산시 제공)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고래를 잡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울산의 선사 유물이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됐다.

울산시는 '골촉 박힌 고래뼈'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이름을 바꿔 5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전했다.

대상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으로 이뤄진 2건 4점이다. 사슴뿔을 다듬어 만든 도구가 고래뼈에 깊이 박힌 채 출토됐다.

이러한 형태의 유물은 국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선사인들이 바다에서 고래를 사냥한 방식과 당시 어로 생활을 실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민속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당 유물은 역사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7월 14일 심의를 거쳐 재질과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단위 지정을 확정했다.

앞으로 보존과 관리는 정부 체계에 따라 한층 강화되며 관련 재정도 투입된다. 울산시는 전시·교육 과정과 문화 콘텐츠에 유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연결해 울산 선사 포경문화의 역사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정서 교부식은 국가유산청과 울산시가 세부 일정을 조율한 뒤 9월 이후 열릴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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