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민참여·민관협치' 조례 제정 추진…참여행정 제도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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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주민참여·민관협치' 조례 제정 추진…참여행정 제도 기반 강화

주민참여예산 규정 독립 조례 분리 등
예산·정책 과정 주민 참여 확대

  • 승인 2026-08-05 15:3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 주민이 정책 주체로…남동구, 참여행정 제도 기반 강화
인천시 남동구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소통 행정과 참여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에 착수했다./사진=남동구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민선 9기 주요 공약인 '소통 행정과 참여 자치' 구현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남동구는 주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기본 조례' 및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계획 중이다.

'구민참여 기본 조례'를 통해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행정·전문가가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 및 협치 사업 지원 방안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생 단체, 마을활동가,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구민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 주민 합의안과 정책 제안을 행정 부서에 전달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재정 운영 분야에서는 기존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주민참여예산 규정을 독립 조례로 분리·제정해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넓히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부터 실효성 있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 모임과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권 단위의 자치 역량 및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주민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 방식"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갖추어 주민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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