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헌법적 정당성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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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헌법적 정당성 확보 나선다

  • 승인 2026-08-27 08:05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회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헌법적 논리 마련에 속도를 낸다.

경북도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헌법학자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비롯한 주요 헌법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방분권과 통합'을 다루는 제4분과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하는지,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또 통합에 따른 지역 특례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는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직과 인사, 재산 승계 등 실제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논의된다.

도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국회 심사와 법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쟁점에 대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헌법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중앙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받아 지역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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