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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6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보호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인천교육청 제공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결정받은 보호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 향후에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자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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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