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통합돌봄 대상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까지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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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통합돌봄 대상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까지 전격 확대

보건·의료·주거·일상 등 4개 영역 30여 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등급 무관, 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본인·가족·후견인 신청 가능

  • 승인 2026-08-30 08:20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계룡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 홍보 포스터.(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장애인 계층까지 본격 확장 운영한다.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주민이 정든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는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집중됐던 지원 체계를 개편해, 복합적인 도움이 절실한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포용적 복지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 자격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65세 미만 중증(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법정후견인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종합판정조사를 실시해 신청자의 신체 상태, 주거 환경, 돌봄 욕구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계룡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1:1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보건·의료,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일상돌봄 등 4개 분야의 30여 개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및 발달 지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 ▲주거 및 일상 지원: 주택 환경 개선, 가사·식사·동행·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돌봄 연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돌봄의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든 이웃 곁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며 “주민들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밀착형 복지 생태계를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우편·팩스 접수)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제공 서비스 항목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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