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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교육지원청 전경(사진=단양교육지원청) |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남주)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민원인의 권익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기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민원인의 의견과 이용 편의를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에 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2026년 충청북도교육청 민원편람 정비사항을 토대로 헌장 선언문을 전면 개편했다. 여기에 2025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내부 직원 및 외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통이행기준과 각 팀의 업무 특성에 따른 이행기준도 재정비했다.
특히 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교육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는 데도 무게를 뒀다.
교육지원청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을 위한 '마주소통노트'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민원서식을 서비스 기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행정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성을 강화했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이행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다.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김남주 교육장은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헌장 개정을 바탕으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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