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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 부산시의원은 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 정착지원금 검증과 사후관리 방식을 점검했다.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전한 해수부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정착금과 관사 제공 등에 모두 404억6800여만 원을 투입했다.
이주정착금은 한 세대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 한 명당 지원액은 4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41억2000여만 원이다.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지원금 9억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주민등록등본과 행정안전부의 사실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를 별도로 확인하는 자체 체계는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세대원 모두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원금을 더 투입하기 전에 정기적인 사후 점검과 환수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례로는 주민등록상 6개월 연속 거주를 요건으로 둔 충북혁신도시와 통신자료를 활용한 서울·경기 생활인구 분석, 카드매출 자료를 이용한 충남 당진시의 정책 검증을 들었다.
대안으로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정보에 카드·통신·공간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요건을 위반하면 지급액을 전부 돌려받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일시적인 현금 지급보다 실제 지역 정착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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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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