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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5월 1일 아산시 일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동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7년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교정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지방공무원에 재직 중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지방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를 정한 것은 공무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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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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