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친환경종합타운 1년 6개월 지연… '입지 갈등' 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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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친환경종합타운 1년 6개월 지연… '입지 갈등' 풀 수 있을까

전동면 송성리 주민 입지결정 취소 소송
2심서 원고 승소 판결... 1심 기각 뒤집혀
시 "보완책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 검토"
완공 후 가동은 2031년에야 가능할 전망

  • 승인 2026-09-02 16:42
  • 수정 2026-09-02 21:46
  • 신문게재 2026-09-03 2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완공 목표가 2031년으로 약 1년 6개월 추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법적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이번 승소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사업의 원천 무효가 아닌 행정 보완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대법원 상고와 절차 보완을 통한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마련할 보완책이 장기화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동력을 회복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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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사업이 최소 1년 6개월가량 지연된 2031년에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동면 송성리로 입지가 결정된 이후 시와 주민 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 조짐에 놓이면서다.

주민들은 지난 1일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입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판결 이후에도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향후 사업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사업이 당초 완공 목표보다 이미 5년이나 늦어진 상황 속에, 세종시가 마련할 '보완책'이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세종시는 법원의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무효화 판결과 관련, "종합적 검토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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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용. (사진=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앞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의 소 기각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며 반전 국면을 맞은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업 원천무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세종시는 행정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지 결정에 있어 "플랜 B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6개월간 총사업비 조정, 남은 1년은 설계 작업을 진행해 총 1년 6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와 주민들이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된 발단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건립되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 결정에서 비롯됐다.

시는 생활폐기물량이 증가로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자, 하루 480t 소각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올해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설계비)도 반영되며 추진 동력도 얻었다.

시는 2021년 3월 입지 후보지 선정을 거쳐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최종 입지로 결정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주민들은 시가 수렴한 주민동의서 대부분이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작성돼, 사실상 실제 마을 거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11월 20일 대전지방법원은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9개월 만에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들이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 입지를 의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입지 결정 자체를 취소할 사유가 된다는 판단이다.

2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법이 정한 주민참여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진짜 주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는 국토 균형발전을 논하기 전에 세종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길 바란다"며 "시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고를 통해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세종시는 법원의 판결을 사업 원천 무효가 아닌,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처분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각오했다.

시 환경녹지국 관계자는 "법원에서 문제라고 판단한 행정절차의 보완 작업을 거쳐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라며 "당초 2030년 준공 목표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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