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6월1일 지게차 포크 위에서 판넬 설치작업 중 떨어져 사망한 사고 사례. (사진=대전노동청 제공) |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대전권역을 비롯해 전국 제조업 현장에서 이들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노동청은 지게차와 크레인, 컨베이어를 제조업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정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사고 위험과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2~4일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마성균 청장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작은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