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활동보호관 도입 본격화…법적 근거·역할 정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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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활동보호관 도입 본격화…법적 근거·역할 정립 ‘과제’

본회의서 이한영 의원 시정질문 이뤄져

  • 승인 2026-09-02 17:05
  • 수정 2026-09-02 17:21
  • 신문게재 2026-09-03 4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관' 도입을 추진 중이나, 전문성 확보와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역할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관을 긴급 대응을 담당하는 '응급실' 역할로 설정하고,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기존 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권 보호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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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의 전문성과 준비 수준, 기존 교육활동 보호 체계와의 역할 조정 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교육활동보호관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에듀힐링센터 등 관련 조직과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활동보호관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며 "꼼꼼하게 살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관은 오 교육감의 공약으로 지난 6월 중순 도입 계획이 공개됐으며 7월 24일 의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전문성과 세부 운영방안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다.

오 교육감은 그동안 이어진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최지연 의원이 마련한 정책포럼을 비롯해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31일에는 5대 정책공약 형태로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공청회나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6차례 설문조사 계획을 세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에듀힐링센터와 교육활동보호관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 여부도 질의가 이뤄졌다.

이한영 대전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교육활동보호관이 기존 에듀힐링센터의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두 조직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이미 교육활동 보호와 교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구가 설치될 경우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오 교육감은 에듀힐링센터가 그동안 교직원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관은 이와 달리 교육활동 침해 등 긴급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관의 역할을 '응급실'에 비유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이후 필요한 경우 에듀힐링센터 등을 통해 치료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권 강화가 학생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교육감은 교권이 확립된다고 해서 학생인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31일에는 최지연 의원이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진행한 바 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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