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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정청과 충남경제진흥원은 9월 1일 지역 농가·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생산품 판매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충남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농사랑 입점 농가와 관련 사업참여자다.
우정청 관계자는 일반 소포요금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농사랑 입점 농가 등에 별도의 계약소포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발송물량인 5~10㎏ 구간에는 우정청 요금표보다 15~18% 감액된 요금이 적용된다. 10㎏ 구간의 계약요금은 3300원이다.
다만 15~18%는 농가가 기존에 이용하던 민간 택배요금과 비교한 실제 절감률이 아니라 우정청 요금표를 기준으로 한 감액률이다. 농가마다 기존 이용업체와 계약조건이 달라 실제로 줄어드는 배송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참여 농가가 배송비를 부담하되 우정청이 마련한 감액 계약요금을 적용받는 구조다.
계약 상담은 천안·동천안·공주·아산·논산·서산·금산·홍성·예산·서천·당진·청양·부여·보령·태안 등 충남지역 15개 총괄우체국에서 진행한다.
우정청 관계자는 "발송량이 적은 소규모 농가는 가까운 지역 우체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별도의 방문 수거는 제공하지 않아 소포를 직접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우정청은 참여 농가와 발송물량 등을 토대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곽병진 충청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유통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정서비스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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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