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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 체계로, 그동안 위치 설명이 모호했던 공공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사물주소가 부여된 대상은 옥외소화전, 어린이보호CCTV, 자동심장충격기(AED), 보호수, 파크골프장, 무인민원발급기로 시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6종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과 경찰 등에 정확한 위치를 신속히 전달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된 시설인 만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며 "주소정보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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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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