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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왼쪽), 국립공주대(오른쪽) 전경 |
양 대학이 통합신청서와 이행합의서를 확정하면서 이제 구성원들의 선택만 남겨둔 상황이다. 투표에서 통합안이 가결되면 양 대학은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간 양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통합신청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양 대학 총장은 대학통합 이행합의서에도 서명했다.
이번 통합안에는 통합 대학의 교명과 본부 위치를 비롯해 캠퍼스 운영, 학사구조, 입시, 교직원 처우 등 통합 이후 대학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통합 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정했다.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에 두되 통합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함께 두기로 했다. 주요 행정조직도 두 캠퍼스에 나눠 배치해 통합 이후에도 각 캠퍼스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과 공주에는 캠퍼스총장(부총장)을 두고 교무·학생 관련 실무 부서를 유지한다. 통합 이후에도 캠퍼스별 자치권과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학사구조 개편은 유사·중복 단과대학의 물리적인 이동 없이 재구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과 통합은 각 학과의 자율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을 원하지 않는 학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시는 캠퍼스별 별도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학과도 물리적인 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집단위를 분리해 운영키로 했다. 이후 통합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모집단위를 합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신분도 통합 이후 보장된다. 캠퍼스 간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우선하고, 교원과 조교의 인사·복지제도는 통합 이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주대 실습조교는 고용 승계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 전 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소속 대학의 학칙을 적용해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대학의 졸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합 대학 명의의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다.
통합을 위한 투표 방식은 양 대학이 다르다.
충남대는 교수 50%, 직원·조교 30%, 학부생 15%, 대학원생 5%의 직군별 반영비율을 적용하고, 전체 합산 찬성률이 과반을 넘으면 통합안이 통과된 것으로 판단한다.
국립공주대는 교수·학생·교직원 등 3개 직렬 가운데 2개 이상에서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나오면 구성원 찬성으로 판단키로 했다.
한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8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양 대학은 구성원 투표에서 통합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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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