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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월 19일 항소심이 열린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 A(35) 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23년 6월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원아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자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며 행동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B 양의 볼에도 멍이 들게 했다고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팔을 붙잡은 행위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정당한 보육·훈육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양의 볼에 멍이 들게 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8월 19일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재량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 씨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약 3년간 이어진 A 씨의 형사재판은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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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