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신협 30억 PF 대출 사기 의혹… “외부 악재” vs “서류 흠결·부실 심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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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신협 30억 PF 대출 사기 의혹… “외부 악재” vs “서류 흠결·부실 심사” 공방

28억 원 대손상각에도 수사의뢰 없어… 내부 관계자 “형식적 절차 이행일 뿐” 지적

  • 승인 2026-09-09 10:07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신협중앙회가 창신신협의 30억 원 규모 대출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담보 과대평가와 대출 서류상의 심각한 흠결 등 부실 심사 및 대출 사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창신신협 측은 외부 시장 악재를 원인으로 주장하나, 전문가들은 대출 취급 당시 이미 자금 부족과 비용 미계상 등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음을 지적하며 사후 시장 변동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산 손실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담보 감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의 정밀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속보>신협중앙회 중앙본부가 창신신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창신신협의 김해테크노밸리 제일차㈜ 대상 30억 원 규모 대출 건을 둘러싸고 대출 사기 및 부실 심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2일·3일·9일자 16면)

충북본부로부터 대손상각 승인을 받은 이번 대출 건에 대해, 창신신협 측은 외부 악재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한 반면 금융 전문가와 내부 관계자는 대출 취급 당시부터 엄중한 흠결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담보 과대평가 논란… 9회 유찰 끝 4억 5천만 원 매수

창신신협 측은 2022년 7월 대출 취급 당시 A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당 약 173만 원 수준(진례면 고모리는 ㎡당 226만·213만 원)으로 담보가치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9월 캠코 의뢰 평가액은 부동산 PF 시장 경색으로 인한 보수적 평가일 뿐 취급 당시 시세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5월 공매 목적 감정가는 ㎡당 152만 원으로 3년간 하락률은 12%에 그쳤다. 더욱이 해당 담보는 9회 유찰 끝에 겨우 4억 5000만 원에 매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찰은 그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었다는 뜻이므로 순수한 경기 탓으로 볼 수 없다"며 당초 담보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레고랜드·금리 인상 탓?… 취급 당시 서류 흠결 수두룩

여신심사 형식화 주장에 대해 신협 측은 B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를 검토해 PF 전환 및 분양 가능성을 심사했으나,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와 미국 기준금리 급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검토 결과 레고랜드 사태 이전 제출된 취급 당시 서류 자체에 이미 심각한 흠결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과부족 210억 원, 부지 확보율 83%, PF 총액 3중 병존, 비용 147억 원 미계상 등이 취급 서류에 밝혀져 있어 사후 시장 변동으로 치유될 수 없는 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숨겨진 시트와 형사고발 미조치 논란

차주 및 브로커의 기망행위 의혹과 관련해 신협 측은 자금수치표 내 숨겨진 시트에 대해 "사업 초기 통상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이며 기망 의도가 있었다면 시트를 삭제했을 것"이라며 기망행위를 단정하는 것은 실무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F 전문 금융권 관계자는 "검토용 시트를 숨길 이유가 없으며, 심사자가 열어보지 않으면 삭제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수익이 감소하는 시뮬레이션을 알고도 3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면 자금과부족 확대를 인지하고도 취급한 꼴이 되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28억 원에 달하는 자산 손실에도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협 측은 "내규와 심사 절차를 거쳤으며 사기 행위 등의 요건이 구체화되어야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창신신협 관계자는 "형사고발 요건과 감사·징계 요건은 다르며 고발 대상도 내부 직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내규와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심사 내용의 적정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조사를 통해 담보 감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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