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와 화장품, 잡화류, 소매제품 및 선물세트 등이다.
점검반은 포장공간비율 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1~2차 이내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를 이용한 제품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분리배출 표시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 합성수지 재질로 재포장한 유통업체 등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우영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며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