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원 개인정보 유출 '비상'…외부 업체 해킹에 후속 대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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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원 개인정보 유출 '비상'…외부 업체 해킹에 후속 대책 총력

2013년도 작성 자료 유출 확인…72시간 내 대상자 통지
긴급 보안 조치 완료 및 외부 업체 수사 의뢰…"재발 방지 만전"

  • 승인 2026-09-11 09:0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111
인천광역시가 직원 일부의 개인정보 해킹과 관련,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경위파악과 후속 조치에 나섰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외부 시스템 개발업체의 서버 해킹으로 인해 과거 재직했던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접하고 긴급 수습 및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에 나섰다.

10일 인천시(시장 박찬대)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5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외주 개발업체의 서버가 해킹당해 과거 인천시 재직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긴급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통보를 받은 인천시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외주 업체가 무단 보관하다 유출된 데이터는 2013년 작성 당시 인천시에 재직했던 일부 직원들의 주요 인적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유출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들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예방 수칙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천시가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업체가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됐는지, 서버 해킹의 정확한 시점, 외부로의 데이터 유출 및 반출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기관과 관계 기관의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외주 업체 데이터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자체 본청의 보안망이 견고하더라도 위탁·개발업체의 보안 인프라가 취약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해킹된 데이터 삭제, 비인가 접속 이력 전면 점검, 접속 계정 정보 변경 등 1차 긴급 보호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시 내부 시스템은 물론 외주 계약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무단으로 정보를 보관해 유출 사고를 유발한 해당 외부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명확한 경위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2차 피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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