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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사진=계양구의회 제공 |
계양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 내 10개 자치군·구 중 최초로 '수직주차선' 설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직주차선은 기존에 바닥에만 그려져 있던 주차구획의 세로선을 후방 벽면이나 시설물까지 수직(높이 0.7m 이하)으로 연장해 운전자가 후진 주차 시 차량의 정확한 수직 위치와 거리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직주차선을 법적 주차구획 규격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주차보조선'으로 정의해 행정적·법적 혼선을 미리 방지했다.
문미혜 의장은 "인천 시·군·구 최초의 수직주차선 조례화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의 기반을 다졌다"며 "향후 시범운영 경과를 면밀히 살펴 공영주차장 전반으로 쾌적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형 SUV 및 승합차 선호 현상으로 차폭은 넓어진 반면, 기존 주차 공간 규격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차장 내 문콕(문 닫힘 충격 사고)이나 구획선 침범으로 인한 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주차 환경 개선책을 도입 중인 가운데, '수직주차선'은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visual indicator(시각적 안내) 하나만으로 주차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저비용·고효율 '디자인 행정'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타 지자체인 충남 공주시가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주차 안전도(99.6%)와 주차 편의성(97.9%) 모두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으며, 개소당 설치 비용도 약 6천 원 수준에 불과해 재정 부담이 극히 적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역시 이미 환승주차장 등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가결을 계기로 인천 내 타 지자체 및 민간 주차장으로의 제도적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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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