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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사진=계양구의회 제공 |
계양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양구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외부 위촉위원의 수당을 계양사랑상품권인 '계양e음'으로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계양구 관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외부 위촉위원은 약 1000명에 달하며, 2026년 본예산 기준 연간 수당 예산은 약 2억 원 수준이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기존 현금 등으로 지급되던 수당 지급방식이 계양e음으로 전환되어 관내 소비 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개정안은 수당의 계양e음 지급을 원칙으로 삼되, 타 지역 거주나 시스템 한계 등 현실적 여건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방식을 허용하도록 행정적 유연성도 확보했다.
박지상 의원은 "수당이 개인 소비로 소진되지 않고 계양e음을 거쳐 지역 내부에서 재순환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추가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예산의 운용 방식을 바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민간 소비 위축에 대응해 공공 부문의 예산 집행 구조를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단순한 복지 수당을 넘어 행정위원회 참석 수당, 포상금 등 공공 예산 지출 항목을 지역화폐로 전환함으로써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 가동률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처럼 추가 재정 부담(예산 증액) 없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정책 수당 예산(약 2억 원)의 '지급 수단'만 변경하는 방식은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잡은 대표적인 알뜰 행정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약 1000명에 달하는 구정 참여 전문가 및 시민 위원들의 수당이 계양구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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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