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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전경. 중도일보 DB.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 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폭행은 이전부터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한 달 전인 4월에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 씨의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고, 2025년 12월에도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B 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한 차례의 폭행이 아니라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폭행해온 사정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숨진 점과 유족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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