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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고등·회생법원 정문. 중도일보 DB.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허리를 감싸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모두 11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 1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교직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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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