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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부지(사진-강정모의원제공) |
15일 열린 제10대 보령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모 시의원은 등기부등본과 내부 심사 자료를 공개하며 부지 선정 과정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16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강정모 의원에 따르면 “타지역 거주자 B씨는 2023년 2월 40년 이상 이 땅을 소유한 원주민에게서 토지 3필지와 주택을 샀다”라며 “바로 다음 날 보령시 내부에서는 주차타워 조성 계획에 대한 시장 결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한 후 강 의원은 토지 분할(지분 쪼개기) 정황도 확인됐다며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타지역 거주자 B씨가 토지 3필지와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2023년 2월(7억 7000만 원), 보령시 내부에서 주차타워 조성 계획 시장 결재가 이뤄졌고, 등기 이전이 완료된 지 단 86일 만에 보령시는 이 토지를 10억 9334만 원에 수용해 3억2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부지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보령시 자체 용역에서 해당 지역인 대천3동 39블록은 주차난이 가장 심한 1위 블록(부족 259면)이 아닌 7위 블록(부족 31면)이었다. 주차 수요가 몰리는 샛별공원 먹자골목에서도 561m, 도보 8분 이상 떨어져 있다. 보령시는 2023년 감정가 16억 9,000만 원에 협상이 무산되자 2025년 재감정으로 18억 4,000만 원을 책정해 토지를 수용했다.
사업 규모도 크게 줄었다. 보령시는 당초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230면 규모의 3층 4단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했으나, 2025년 7월 56억 원 규모의 100면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했다. 이미 집행된 토지보상비 47억 4,706만 원은 총사업비의 84.8%에 달한다. 확보했던 도비 6억 원도 충남도에 반납해야 한다.
강 의원은 특정 거래의 불법성을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시민 세금으로 토지를 사는 행정이 충분한 검증과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관련 사업 전수조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논산시, 부산 북구, 울진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과 사업 직전 거래, 과도한 사업비가 의회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부지 선정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중앙공원 등 다른 토지보상사업의 소유권 변동·직전 거래가·보상금 내역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수사기관의 사전 정보 유출 및 특혜 의혹 수사를 요구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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