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해미 5일장 노점 영업 관련 갈등, "불법 도로 점유 단속" vs "생계 대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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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해미 5일장 노점 영업 관련 갈등, "불법 도로 점유 단속" vs "생계 대책부터"

해미 상인회 "교통안전·시장 질서 확립해야", 노점 측 "손님 없는 이전은 생계 위협"
주차장 이전 노점상 도로변 복귀, 서산시, 노점 단속 3주 유예, 사전 협의 부족 논란도

  • 승인 2026-10-19 07:0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 해미읍성전통시장 5일장의 도로 점유 노점 문제를 두고 단속을 촉구하는 상인회와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노점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노점 측의 요청을 수용해 단속을 3주간 유예했으나, 이 과정에서 상인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행정 대응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노점상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향후 유예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당사자 간의 원만한 소통이 갈등 해결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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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해미읍성전통시장 오일장 노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미상인회 관계자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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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해미읍성전통시장 오일장 노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미상인회 관계자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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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해미읍성전통시장 오일장 노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미상인회 관계자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충남 서산시 해미읍성전통시장 5일장 노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미시장 상인회는 도로를 점유한 노점 영업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반면, 노점 상인들은 실질적인 생계 대책 없이 영업 장소를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가 당초 계획했던 도로변 노점 단속을 3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인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해미읍성전통시장 상인들과 서산시에 따르면 해미우체국 사거리에서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서는 5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무점포 상인들이 좌판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노점 규모는 많을 경우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점은 5일마다 장이 서는 날에 맞춰 영업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도로변 영업으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산시는 관련 민원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도로 점유 노점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지난해 겨울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해미읍성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부지에서 5일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10여 명의 노점 상인이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손님이 기대만큼 찾아오지 않자, 상당수가 다시 도로변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도 매출 부진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에 해미 상인회 측은 도로변 노점을 정비하고 상인들을 한곳에 모아야 불법을 막고, 해미 전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답게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것인데, 도로변에서 계속 장사하면 위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함께 모여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점상 측은 주차장 이전 영업이 생계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주차장까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날마다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변 영업을 강제로 중단할 경우 노점상전국연합회와 연대 및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당초 5일장 장날에 맞춰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단속을 앞둔 지난 14일 전국노점상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서산시를 찾아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요청하면서 계획을 조정했다.

시는 노점 측이 대안을 제시하면 관련 부서와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기로 하고 단속을 3주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노점 측은 이 기간에 다른 영업 장소를 물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인회는 유예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도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에 대해 행정이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는 것"이라며 "상인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유예 결정이 이뤄진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여러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도로변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단속 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과 전통시장 활성화, 노점 상인들의 생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차장으로 이전했던 상인 상당수가 손님 부족을 이유로 도로변으로 돌아온 만큼, 대체 장소의 접근성과 고객 유입 방안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영업 관행만으로 도로 점유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만큼, 행정당국은 관련 법규와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남은 3주간의 유예기간이 갈등을 미루는 데 그칠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노점 측의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와 서산시의 명확한 정비 방침, 상인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해미 5일장 갈등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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