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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복원, 조사·연구, 환경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천하는 시민운동을 별도의 지원 분야로 추가한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외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조직을 명시하고, 활동 및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 제19조의 명칭도 기존 '재정지원 등'에서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 보전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 연구기관을 울산시장이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정 단체에 지급할 금액이나 실제 지원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권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이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단체를 지원할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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