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간에 비슷한 업무임에도 많은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체납, 고용불안, 부당해고 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현재 도내 환경미화원은 직영 환경미화원이 759명,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667명이다. 이가운데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직영소속 환경미화원 수를 상회한다. 부여군과 서천군은 민간대행 환경미화원만 고용하고 있다. 도내 7개 시·군에서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의 비중이 큰 것이다.
업무내용은 비슷하다. 직영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와 살수를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는 읍·면·동 청소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같이 실시한다.
하지만 업무성격에 비해 임금과 대우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직영 환경미화원은 10년차 경우 3500만 원 정도의 임금에 준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반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경력 10년차의 경우 2500만 원 수준으로 직영 미화원에 월등히 뒤져 있다. 여기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고용불안과 부당해고 등의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업체와 계약이 돼있고 대행업체는 공개입찰로 사업을 따내 사실상 임금인상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대행계약 체결때 최저 낙찰률을 예정가격의 87.7%이상으로 적용하고, 계약 특수조건에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군과 협조해 환경미화원 애로사항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실태 지도·감독 등 회계통첩 이행사항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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