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감사가 충북도와 청주시가 청주시 부시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는 가운데 행해져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 간에 갈등도 재연될 전망이다.
18일 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청구인대표 449명이 ‘청주시의 위법부당한 민간업체 위탁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수수료 지급과 업체 선정`등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들 업체들이 음식물류 수거량 계량방법 변경 이전 수거량을 부풀린 의혹이 여러군데서 포착돼 자료분석을 통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해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시가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한 사전 내정 및 평가정보 누설 의혹 사례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대행계약 과정에서도 폐기물 관리법 규정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특히 청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차량 10대의 적재함을 교반식에서 압축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며 “이들 업체들은 적재량을 4000㎏으로 해야 하나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싣기 위해 5200㎏으로 확대 했다”고 밝혔다.
도는 “청주시와 이들 4개 수거업체가 불법개조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편법으로 합격처분을 받았고 일부 자동차 공업사와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 위법하게 정기검사 합격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도는 감사결과 적발된 부분에 대해 적재함 원상회복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업체들에게 3900만원 회수조치를 내리는 한편 시의 담당국장과 과장 등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를 행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시청 고위 공무원들이 날인을 거부하고, 출석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감사거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근주 기자 springkj@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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