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비디오카메라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과 측정기 점검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서 경유 차량의 매연과다 배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과정에서 비디오 촬영과 컴퓨터 판독 실시 후 위반차량은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측정장비를 가지고 직접 자동차운전학원을 방문해 매연측정(경유차량) 및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발생농도측정(휘발유차) 등의 무료점검을 실시한다.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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