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지원된 재해의연금을 태풍피해 대상자 1295세대에 15억8575만원을 지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157세대의 피해농가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해의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 농가에서는 피해조사 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확기까지 지속되는 벼 백수피해의 특수성,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작자가 많아 피해신고가 지연, 영농규모에 따른 피해비율 산정지연, 피해농가 경작규모 파악 지연 등을 이유로 재해의연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재해의연금이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 추가로 지원대상자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한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를 남길 수 없어 추가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재해의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동일한 재해의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추가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동향이다./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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