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들의 살처분 매몰 때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 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 구덩이에 까는 비닐을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차수막으로 설치해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차단하고 유공관으로 배출되는 침출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와 저류조를 함께 설치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0일 광시면 신흥리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살처분 매몰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살처분 가축매몰지가 20개소에 이르고 있어 추후 기온이 상승하는 3월께부터는 침출수와 악취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군 관계자는 “이같은 방법은 지난달 26일 중앙단위 구제역 추진상황 점검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앞으로 전국단위 지자체로 전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대로 매몰하지 않을 경우 사후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매몰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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