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지청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1월 22일 최 지청장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발생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청산 방안을 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하는 한편,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앞으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일부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및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액 집단 임금체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