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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과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자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0대)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5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해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조합의 출자금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이 운영하는 서구 둔산동의 모 의원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일시 반환받아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받급받은 뒤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출자금으로 5만 원씩 낸 조합원들이 마치 1000만 원씩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해 대전시에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뒤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A씨는 B씨를 해당 병원에 취업시켜 2019년부터 3년간 건강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가로챘다.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258건의
또 A씨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첼로와 플루트 연주자 및 작곡가 3명이 의료기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월급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125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B씨는 피고인 A를 도와 조합의 이사장을 맡아 동시에 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합계 2억 4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A씨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마련한 돈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매달 인센티브를 주는 곳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기관 명의의 국내 계좌에서 해외 은행으로 1억 원 이체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식당, 주유소, 아울렛에서 사용한 게 확인돼 용도 외의 사용으로서 불법영득의사 등에서 지출한 부분이 확인됐다.
장원지 판사는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정부를 상대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음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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