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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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내달 28일까지… 최대 11만4천원 지원

  • 승인 2015-12-13 14:06
  • 신문게재 2015-12-14 5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충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 정책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 사업'에 대한 조기신청을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행정당국이 저소득 가구의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나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도내에서는 모두 2만6000가구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으로,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에너지 구입비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며,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게 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해도 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다음달까지지만, 이달내 신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와 수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해 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grgyv.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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