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500여명 '성탄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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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500여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 일반 범죄자 요건 완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포함

  • 승인 2015-12-16 17:38
  • 신문게재 2015-12-17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올해 성탄절 가석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가석방 대상은 500여 명으로 지난해 614명보다 다소 줄었다.

심사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반 범죄 수형자들에게 완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심사위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5.8%에 이르고 형행성적·재범 가능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상자 중에는 무기수에서 장기수(징역 20년형)로 감형된 뒤 형기를 한 달여 남겨둔 수형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가석방 심사기준이 현 정부 이후 90%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교도소 과밀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과거 수준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 물의 사범은 일반 사범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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