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에 경기도 끼워넣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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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에 경기도 끼워넣은 정부

수도권 제외 입장 유지했지만 동북부 접경지역 '검토' 표시 구체적 지역도 정해진 바 없어 비수도권 경계 … 반발 커질 듯

  • 승인 2015-12-16 19:31
  • 신문게재 2015-12-17 7면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규제 프리존' 제도 도입을 설명하면서, 말미에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슬쩍 포함시켰다.

규제 프리존은 14개 광역시도에만 허용하고, 수도권은 제외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만큼은 입지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군사목적이나 환경목적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증개축이 안 되는 등 굉장히 막혀있는데, 과도한 부분을 풀어줘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정부는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크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는 모두 '검토' 과제로 표시됐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어떻든 그동안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수도권 규제를 일부 지역이나마 풀어주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계와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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