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 주범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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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 주범 '징역 4년' 실형

대전지법 1심 선고, 재단 상임이사에 추징금 3억여원도 부정채용 의혹 교사 15명중 13명 징역형 '집행유예'

  • 승인 2015-12-20 17:00
  • 신문게재 2015-12-21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인 상임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 엄벌했다. 특히 돈을 주고 부정하게 채용된 신규 교사 13명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지난 18일 오후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사건 연루자 2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사 지망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응시생 가족으로부터 4억 84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상임이사 안모(63)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 7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성고 상담실장 조모(64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씨는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고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대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립학교 교원임용 과정의 비리 척결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사 지망생 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단 이사장 김신옥(91·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신옥씨는 이사장의 위치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받은 돈을 선교사업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돈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교사 박모(35ㆍ여)씨 등 신규 교사 15명 중 13명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징역 4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신규 교사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규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대성학원 이사장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지만, 실질적 피해자인 다른 응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사 안씨 등과 공모해 정교사 지망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장 송모(57)씨 등 현직 교사 4명에게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신규 교사 가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브로커 이모(49·여)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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