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기업·자영업자 20조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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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기업·자영업자 20조 신용보증 지원

내년 운용계획 확정 … 전년比 1조5천억 확대

  • 승인 2015-12-22 16:33
  • 신문게재 2015-12-23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기업·자영업자에 20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조5000억원이 확대된 20조4000억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당초 201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2016년 지원규모도 4조4000억원(보증잔액 기준)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금액 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률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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