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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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정부에 모든 책임 옳지않아 … 설득 안될 땐 법적조치 검토” 지역은 4~12개월 예산편성

  • 승인 2015-12-24 17:35
  • 신문게재 2015-12-25 3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맨 오른쪽)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현안 점검 관계 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br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맨 오른쪽)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현안 점검 관계 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이 막다른 벼랑 끝에 서있고, 보육 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교육부가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24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입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라며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명의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9개월치 어린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구시교육청이 8개월치,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6개월치를, 그밖의 경남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의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이 본예산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세종과 충남 등 전국 13개 시·도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2개월치를 편성했으며, 대전은 6개월치(자치구), 충북은 4개월치를 편성한 상황이다.

경기와 전남은 도교육청과 자치단체 양쪽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10월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전출금의 조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도 교육청이 노력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법령이 단지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르기를 거부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아이들을 볼모로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득하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인 제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중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지원해준 3000억원 이외에 추가로 1조8000여억원을 배부해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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