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공장 정보공개 항소심, 대전고법 1심 이어 주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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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공장 정보공개 항소심, 대전고법 1심 이어 주민 승소

  • 승인 2015-12-24 17:35
  • 신문게재 2015-12-25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유성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 회사-주민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 공개를 놓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1·2심 모두 주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24일 오전 유성구 주민 한명진씨가 한전원자력연료(주)를 상대로 제기한 '핵연료 제3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해 회사와 주민 간 맺은 상생협약서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고, 피고 한전원자력연료 측 항소는 이유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서 중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민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주민자치위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구성된 자문기구일 뿐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협약에 따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은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한전원자력연료와 주민자치위간 협약서에 대해 대전고법이 공개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10개월간 진행된 치열한 법정싸움이 주민들 승리로 끝났다”며 “얼마 전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된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 설립 조례와 함께 또 하나의 성과”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신성·전민·관평·구즉동 주민들이 지역지원을 대가로 증설반대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쌍방의 권리의무를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모임 측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지난해 7월 회사에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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