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무효 되더라도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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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 되더라도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관위 초유사태 대비… 내달 8일까지

  • 승인 2015-12-30 17:26
  • 신문게재 2015-12-31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현행 선거구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위원회에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뒤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어 “입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1월 1일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고 출마할 계획인 후보자들은 혼란에 놓였다.

또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보고가 가능케 함으로써 원외 인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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