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쟁점법안 극적 타결될까…여야 11일부터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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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쟁점법안 극적 타결될까…여야 11일부터 회동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野 “날치기 양성화법” 맹비난

  • 승인 2016-01-10 17:03
  • 신문게재 2016-01-11 4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가 막판까지 몰린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지난해 정기국회 폐회 이후 12월 임시국회까지 소집됐지만,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월 임시회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3+3 회동'을 통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에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양당 지도부간 수차례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제도를 두고 견해차 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법안도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처리 마지막 시한이지만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권 중점 법안과 야당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양당의 쟁점사안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야당 반대에 발이 묶이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을 '날치기 양성화법'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4·13 총선 전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 무효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지만 쟁점 법안은 향후 총선 공약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더 커질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걸려 원만한 처리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비관적 시간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1일 당사 브리핑을 통해 “1월 임시국회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는 상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과 노동관련 법안 및 경제관련 쟁점법안 등을 처리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논의의 물꼬를 트는 유일한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라며 “중요한 법안 처리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국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여야의 '협의정신' 실종 때문이다.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며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입장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옹고집을 버리고, 야당의 목소리도 반영하려는 책임있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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