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둔갑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5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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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둔갑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522건 적발

  • 승인 2016-01-12 17:58
  • 신문게재 2016-01-13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며 과대광고 해 온 식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지난해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만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 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505건에서 지난해에는 552건으로 늘었으며, 사이트 차단 요청 건수도 지난 2014년 1만1820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3032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었다.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또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총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을 조치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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